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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음주운전 감추려 사고 뒤 캔맥주 벌컥…'김호중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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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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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수사단계에서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지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오후 10시50분쯤 해당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강남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그는 벤틀리 차량을 몰고 나왔다가 오후 11시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박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사고 3시간여 뒤 김씨의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은 채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때 김씨는 또다른 매니저와 함께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 김씨는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 또한 시인하고 사과했다.

대검은 또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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