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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미끼로 주부 등을 속여 계모임을 운영한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주범 A(50대) 씨와 신규 투자자 모집 총괄자인 B(50대)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전 수익형 계를 설계한 뒤, 충남 홍성과 예산, 공주 지역에서 고령층과 주부 85명을 상대로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 곗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원금과 23% 상당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습니다.
신규 투자자 1명을 모집하면 200만 원 상당의 고액 성과금을 지급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곗돈 '돌려막기'와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경찰은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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