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장은 오늘(20일), 최근 피의자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 허위 진술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해 대해선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도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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