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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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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70대, 검찰청 가면서 또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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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70대가 오토바이 무면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탔다가 실형에 처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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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70대가 오토바이 무면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까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탔다가 실형에 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8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시내 모처까지 약 4.3㎞ 구간을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9시43분쯤엔 시내에서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몬 혐의도 있다.

이 일로 A씨는 검찰에 불려갔는데 검찰청에 가면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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