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단독] 5·18 때 출근하다 '내란죄' 불법체포… 법원 "국가 배상해야"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05.20 04: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