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원포인트로” 방식 이견…“대선 공약 지켜라” 압박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개헌 논의 확산에 따른 득실 고려한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대통령, 국민의힘이 약속했으니 지키게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내자”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압박했다.
반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은 현실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헌 전반을 다루다 보면 5·18정신을 헌법에 담는 게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개헌 논의를 하지 않는 점을 짚으며 공약 파기로 공격하려는 의도도 보인다. 민주당내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큰 부분부터 시도해 개헌의 물꼬를 트면, 향후 더 많은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그걸 지금까지 봉쇄당해 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명목상으로는 전문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국가적 역량의 소모가 크다고 말한다. 역대 대통령이 큰 위기에 몰렸을 때 개헌을 제안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등 여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다는 얘기도 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개헌하는 김에 이것도 하자며 야당이 대통령 임기 축소,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들고나올 게 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처럼 정치권 논의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야권에선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석 의원의 3분의 2’에서 완화하는 안(조정식 민주당 의원),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조국혁신당) 등 개헌안이 나와 있다.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야당들은 범야권 192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임기 축소를 이슈화할 수 있다.
조미덥·박하얀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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