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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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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전주지검장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사건’ 전주지검이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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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과 논의한 바 없어”

서울중앙지검 이송 논란 일축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신임 전주지검장은 이 사건의 수사를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이송에 대해) 대검찰청과 논의나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사는 저희(전주지검)가 진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해 온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자리를 옮기면서 불거진 ‘이송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세계일보

박영진(사법연수원 31기) 신임 전주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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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가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이런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은 4년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건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면서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대통령기록관과 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끌어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결론 낼 것을 약속한 만큼, 이 사건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이 청와대 관계자들이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기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민정수석실의 선거 개입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그런 관측 기사가 나는 것은 제가 보았는데, 그 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사건의 이송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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