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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아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SNS에 영상 올린 유치원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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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올렸다는 교사 주장에

재판부 “아동학대” 판단

조선일보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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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아이들을 울리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실에서 4살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고, 야단맞은 원생들이 우는 모습을 찍기도 했다.

특히 영상 속 아이들이 촬영을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계속해 촬영했다. A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영상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울게 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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