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서 열린 ICJ 심리에서 "모든 전쟁이 그렇듯 이 전쟁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에게 비극적이며 끔찍하다, 끔찍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집단학살은 아니다", "무력 충돌은 집단학살의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초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열렸습니다.
심리 첫날인 전날엔 남아공이 변론했는데, 남아공 측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변호인단은 "노골적인 왜곡으로 가득 찼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ICJ 재판부는 앞으로 수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남아공은 작년 12월 말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ICJ는 이 가운데 두 차례 남아공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1월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처를 명령했고, 3월에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습니다.
임시 명령의 법적 구속력은 존재하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소송 판결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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