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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민희진 VS 하이브, ‘5년 약정’, ‘배임’ 놓고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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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의결권구속약정, 민 대표의 배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요청했고, 어도어 이사회는 오는 31일 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는 해임된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신문

뉴진스의 컴백 티저 이미지. 어도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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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쟁점은 민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 여부, 민 대표의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였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의결권구속약정을 했기 때문에 해임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에 손해를 입히려 했기 때문에 해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는 입증 책임은 5년 약정의 존재였고,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했다.

“지배구조 변경? 그런 일 없고, 불가능”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거나 상법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어도어 대표로 유일하게 소속된 아티스트를 방치하는 게 배임 행위다. 합당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지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경영권을 찬탈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무당경영’으로 손해끼쳤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하이브는 민 대표의 배임행위에 대해 고발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는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였다.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점 등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법원은 하이브 측 대리인에게 주주간계약 상 의결권구속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물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추후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하이브 측 대리인이 ‘무당경영’을 자꾸 언급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법리를 근거로 주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무당경영’이나 뉴진스의 부모를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를 해임해야 마땅한 이유인 배임행위 즉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 “배임 근거, 법리로 주장하라”

이날 심문에서 확인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에게 상법상 어도어에 대한 해임사유가 없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게 해야 한다. 결국 쟁점은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즉 어도어에 대한 배임 여부로 좁혀졌다. 하이브는 민대표의 해임사유로서 배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언론을 통해 민 대표가 네이버와 두나무를 접촉해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를 두고 경영권 탈취 시도라는 하이브 측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네이버, 두나무 접촉했다”…“무의미”

이에 대해 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경영권 찬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설령 실제 인수를 제안하더라도 결국 하이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하이브 지분 5.53%를 가진 3대 주주 두나무와 접촉한 것에 대해선 “방시혁과 넷마블의 지분을 합치면 44%에 육박하고, 두나무는 일반 대주주가 아니라 넷마블과 함께 방시혁의 공동보유자다”며 “공동보유자는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한 사이로 경영권 찬탈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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