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 제시한 것"
코레일유통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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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약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리한 월 수수료로 성심당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지난달 성심당 대전역점의 매장 운영 계약이 만료되면서 코레일유통은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시작했다. 그간 해당 매장은 매달 1억여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유통이 무리한 월 임대료와 수수료를 책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다. 하지만 새로 책정된 4억여원의 월 수수료는 성심당 매출액(월평균 25억9800만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 코레일유통의 설명이다.
한편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성심당 대전역점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해당 매장을 찾아 "각 지역의 노포들이 문화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의 '성심당'이 바로 그런 곳"이라며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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