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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통령실 "가장 좋은 모습은 돌아오는 것"…전공의 퇴로 만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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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공백 3개월 되는 20일 '분수령'

"휴가 등 예외 인정해 수련 공백 줄일 수 있어"

아시아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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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의료개혁 추진에 고삐를 당긴다.

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필수·지역의료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단행하며 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걸림돌을 제거한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하며 복귀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법원 판결에도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 움직임이 없자 정부는 이탈에 따른 수련기간 공백을 휴가 등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 등의 퇴로를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탈 전공의들이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수련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사실상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병가' 등으로 처리해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공백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이듬해 초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3개월 공백으로 자격 취득은 1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지난 2월 20일을 전후해 현장을 이탈한 만큼 3개월이 되는 이달 20일이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탈한 전공의 공백 기간 처리 문제와 관련해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방향은 없다"며 "(전공의) 개별로 이탈 시점 등이 다르고 조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가장 좋은 모습은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권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의 연기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강조하며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투자, 필수의료기능 유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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