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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원 "한진家 증여세 140억 중 23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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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적극적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려워"

JTBC

서울고등법원 〈사진=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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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에게 '편법증여' 이유로 부과된 140억 증여세에 대해 약 23억 5000만 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1심은 140억 전부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2부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총수 일가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지난 2018년 조 회장 일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이사장과 자녀 3명에게 122억83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 회장에게는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7억2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대한항공의 면세품을 알선하는 중개업체의 실질 사업자를 조 회장으로 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 회장의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총수일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위장사업체를 이용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선 중개업체의 실질 소유자를 조 회장으로 보고 "조세 회피 목적 위한 수단이었다"며 총수일가에 대해 전부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세금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 보면 안 된다며 140억 원 중 일부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 봤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적극적 은닉행위로 세금 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고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에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총수 일가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인 사업자인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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