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초등학교 체육관 1층에 마련된 용지동 제5호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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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600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의 후보자 699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선관위가 분석한 결과, 선거비용 지출 총액이 1118억6498만원에 달했다.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1억6000만원)은 평균 선거비용제한액(2억1901만원)의 73% 수준이었다. 평균 지출률은 지난 21대 총선(54.9%)보다 높았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역구 후보자들은 관련 법이 정하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에서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국가가 선거비용을 100% 보전해주도록 규정한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이면 50%를 보전받는다. 10% 미만은 해당이 없다.
선관위는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서 등 열람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이날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찾아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선관위를 통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 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중 증빙 서류를 첨부해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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