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심장 멈출 수 있는 기계’ 망상에 빠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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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전날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 4일 오전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대치하다가 장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경상을 입고 구조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피해자지원을 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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