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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982정 처방…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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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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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900정이 넘는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받은 이 약품들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한 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 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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