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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하이트진로 주류 '응고물' 원인, 주입기 세척 미흡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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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품 생산 현장 조사 결과 발표…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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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트 후레쉬 제품 이미지. [사진=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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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필라이트 후레쉬', '참이슬 후레쉬' 등 주류 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돼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공정상 일시적 문제로 젖산균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을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번 현장 점검은 하이트진로 발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경우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원래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 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 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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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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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의 경우,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 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하이트진로는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앞으로 더욱 완벅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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