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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홀인원'하면 상금 준다더니… 골프 멤버십 상품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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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준다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홀인원을 해도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 2백만 원을 주는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2천 원씩 납입했습니다.

A 씨는 다섯 달 뒤 오후 8시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고 상금을 신청했지만,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에 시작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상담 건수는 1년 뒤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 불이행이 전체의 92%인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각각 2건씩 차지했습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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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롱기스트'라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 측은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고, 적합·부적합 여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약관의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롱기스트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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