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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대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손해배상 소송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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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응모·카드 회원 정보 보험사에 돈 받고 넘겨

1·2심 모두 불법성 인정…"1인당 5~12만원 배상"

뉴시스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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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영리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넘겼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늘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간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겼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팔았다.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 외에도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도 함께 쓰게 했다.

행사 응모권 뒷면에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깨알' 고지해 논란이 됐다.

또한 '패밀리 카드' 회원들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사에 제공했다.

보험사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고객,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경험이 있는 고객 등을 제외하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필터링으로 인해 수수료가 점점 줄어들자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필터링'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보험사가 사전 필터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정보를 걸러주면, 홈플러스가 이 같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경품 행사 응모 고객과 패밀리 카드 회원 중 일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1인당 50만~7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인정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응모권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사전 필터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 필터링을 위해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했다"고 "불법성이 크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경품 응모와 패밀리 카드 회원 피해자에게 12만원을, 경품 응모 피해자에게 10만원을, 패밀리 카드 가입 피해자에게 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활용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개개인에 대한 식별 수단으로서 중요한 정보"라며 "영리적인 동기에서 의도적으로 고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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