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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 법원이 이를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한 결과 의대생 신청 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관련 법령상 증원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3항이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든 겁니다.
반면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이 신청한 데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증원 계획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결정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내려지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넘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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