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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공수처장 후보 17일 인사청문회…‘아빠찬스·채상병 외압 의혹’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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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4월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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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개인회사 지분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경위에 대해 “실습 차원에서 회사를 설립했으며 존재 사실을 잊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립 당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러한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오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와 배우자의 ‘남편 찬스’ 등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물론,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오 후보자 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 후보자는 ㅇ사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업목적을 금융상품매매·주식매매·부동산 컨설팅업 등으로 하고 본점을 경기 파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정관과 함께 2019년 12월26일 자신과 배우자를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는 발기인회의 의사록을 냈다. 또 경기 파주시에 합계 13만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잔액 1000만여원이 있는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아내 김아무개씨의 명의로 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 2만주에 대한 주금 1000만원을 신한은행의 납입계좌잔액으로 명확히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후보자는 2019년 12월 ㅇ사를 설립하면서 1주당 500원에 총 2만주, 총액 1000만원을 발행하고 이를 모두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해당 주식의 보유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오 후보자 쪽은 “상법상 법인 등기 실무가 궁금해 실무 실습 차원으로 회사 설립 신고를 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자본금을 납입한 적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등록면허세를 내고, 본인 배우자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설립시 발행한 주식총수 2만주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는데도 까맣게 잊고 지냈다는 변명은 납득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증여와 자녀 ‘세테크’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딸 오아무개씨는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4억2000만원에 구매했다. 딸은 3억5천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3억원)과 증여세를 냈고, 나머지 부족한 매매대금은 대출로 충당했다. 오 후보자 부부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고, 매입자금을 증여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이라 ‘세테크’ 논란이 일었다. 또 딸은 대학생이던 20∼23살 아버지 소개로 3곳에 로펌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700여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4년 동안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며 1억9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도 ‘탈세를 위한 위장취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오 후보자가 재산공개에게 개인회사 지분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오 후보자는 “(개인회사의) 존재 사실을 잊었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공방이 될 예정이다.



야권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의 특검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 방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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