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5.16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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