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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해 시정된 내용 등도 언급해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과 밀접한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자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역량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력산업인 철근, 반도체, 건설 등과 사교육, 게임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반칙행위도 시정했다. 이 가운데 게임 이용자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해 시정된 내용의 주요 시정 사례로는 경쟁 앱마켓 출시방해와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기만 사례 적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거짓 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피해를 받은 개별 소비자들이 게임사에 소송 제기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안드로이드OS 사업자인 구글이 모 게임 개발사에게 새롭게 만든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강제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약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적발하고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사측에 해당 소비자 피해에 적극 임할 것을 권고하고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집단 분쟁조정에는 약 58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임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올해 초부터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자 게임업계는 고심에 빠졌다.
당초 게임업계가 요구한 블록체인 게임 규제완화, 제작비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책임 등에 대한 내용은 그간 계속 언급된 내용이다. 하지만 게임사를 위한 방안은 다소 부족한 듯 보여진다. 규제강화가 목적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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