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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빌린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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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인터넷서 알게 된 남성과 극단적 선택 시도

조선일보

동거녀를 살해하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모자 쓴 사람)씨에게 16일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빌려 간 돈을 갚아달라’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출소 후 최초 5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20년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살인죄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어머니 등에게 연락하고, 사기 등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인 B(24)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C(29)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B씨에게 500여 만원을 빌렸다가 여러 차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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