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방송인 유모씨(34)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홍윤하)은 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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