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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에 협박 편지 보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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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아무 것도 아냐" 위협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서울교사노조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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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서울교사노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빨간색 글씨로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이어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협박했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면서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아이가 직접 작성했다는 충고 메시지를 나열했다.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해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라"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해라" 등 6가지 내용이 적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학부모는 A씨에게 대면 상담을 요청했다. 이때 A씨가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자 학부모가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부모는 A씨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없다고도 항의했다. 그러면서 A씨가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며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학부모가 이후 A씨에게 지속해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며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냐'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 활동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 시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다만 노조는 "A 교사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조치는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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