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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美하원 상임위 '中바이오기업과 거래 금지' 통과..."韓기업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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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특정 중국 바이오기업들과 자국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 상원 상임위에 이어 하원 상임위에서도 통과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를 결정한 데 이어 미 의회도 대중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는 모양새다.

미 하원 감독·책임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오보안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전체회의를 거친 뒤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과 미 연방 기관의 계약을 금지한다. 또한 이들 우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 연방 기관과의 거래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중국의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우시앱택, MGI 등을 명시했다. 미 정부와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 기업, 연구기관 등은 이들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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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중국 바이오기업 우시앱택.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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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기관은 2032년까지 중국의 우려 기업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미 업계에선 바이오 기업들이 위탁 생산 업체 등 제조 파트너를 바꾸는 데 최대 8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과 관련 "미 제약사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 법은 미 상·하원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다.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미국인의 건강, 유전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임스 코머 미 하원 감독위원장은 "이 법안은 미국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원 상임위가 법안을 처리한 뒤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전략경쟁위원회 위원장 등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유전자 데이터를 훔치고 생명공학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하원 지도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미중전략경쟁위는 베이징유전체연구소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DNA를 수집해 중국군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우시앱택은 중국군과 유전자 수집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게 미중전략경쟁위의 판단이다.

미 바이오기업들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은 상황이다. 최근 미바이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24개사 중 79%가 중국에 기반을 두거나 중국 소유 제조 업체와 최소 1개 이상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각에선 미 바이오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시에 한국 바이오 기업이 중국 대체 기업으로 떠오르며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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