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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30대 방송인 유씨,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징역 2년...정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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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정 기자]
국제뉴스

30대 방송인이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유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구로구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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