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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카드뮴 최대 700배"...정부, 해외직구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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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카드뮴 최대 700배"·"납 기준치 30배"

수도꼭지류·주방용 오물분쇄기 통관 절차도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의무화…구제 대책 강화

정부 사이트 '소비자 24' 통합…각종 정보 제공

[앵커]
정부가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해외 직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1군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게 검출됐는데요, 특히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각종 어린이용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