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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유모차 등 13세 이하 사용 34개 제품 KC 미인증시 해외직구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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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12개 해외직구 금지…화장품 등 유해성 확인 제품 국내 반입 차단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는 유모차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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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로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우선,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마련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이를 위해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유모차·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통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 사용금지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는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2023년 6958건으로 급증세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상표법 개정도 나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실태(공정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관세청), 위해제품(산업부·환경부·식약처·특허청·여가부), 정보관리(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방통위) 등 관련부처 10곳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다음달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비롯해 오는 9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10월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올해안으로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안으로 시행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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