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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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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17일 시행…문화재 관련 정책체계 개편

보존·관리에서 활용·진흥·미래가치 발굴에 방점

전문가들 “법보다 효율적 정책 발굴·집행, 관련 예산·인력 확보가 관건”

경향신문

국가유산기본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 및 보존·관리·활용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으로의 새 출범을 알리는 홍보물이 정부대전청사 앞에 내걸렸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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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기존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 출범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 기반의 관련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국가유산’ 기반의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 제·개정됐고, 17일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분류·보존·관리·활용 정책 등이 전면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 체계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을 핵심으로 한다. ’유산‘이란 개념은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적으로 한국·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년 써온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식 용어인데다 재화·물질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적 흐름과도 멀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관련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 끝에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이 결정됐고,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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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전환 및 주요 명칭 변경 내용.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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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계에 따라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등은 크게 바뀐다. 문화재 아래 그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로 분류하던 것을 이제 국가유산 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같은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사적을,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공연·예술·기술·생활관습과 민간 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포괄한다. 관련 용어도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유산’,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비지정문화재’는 ‘비지정유산’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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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화재 기반 체계가 국가유산 기반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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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 정책 기조도 보존·규제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적 진흥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 정책이 기존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증진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이른바 ‘K-헤리티지’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정책들이 개발·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업무가 재편된다. 국가유산청을 지칭하는 영문 명칭이 기존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에서 관리보다 활용 서비스를 강조하는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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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의 주요 조직도.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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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직도 문화재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중심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1관4국24과로 개편된다. 핵심 국단위가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국외유산 등을 총괄하는 ’유산정책국’의 4국이 되고, 산하 과들도 재편된다. 특히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종교 관련 유산 업무의 ‘종교유산협력관’이 신설된다.

산하 기관들의 명칭도 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외소재문화재재단·한국문화재재단이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바뀐다. 문화재위원회도 ’문화유산위원회‘로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 운영, 제작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 등의 국외 반출 규제완화, 현대문화유산 발굴·보존의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 등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국가유산 주변 경관·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 규제 범위 합리적 재조정 등 그동안 준비·공개한 정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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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국가유산의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궁궐 활용행사의 하나인 ‘창덕궁 달빛기행’ 장면.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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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정책이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되면서 긍정적 기대 속에 우려도 일부 나온다. 전문가들은 체계 전환과 개편은 시대나 환경 변화, 국제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문화재위원은 “사실 북한 마저도 관련 법을 국제 흐름에 맞춰 크게 손질해 이미 2018년에 우리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처럼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화했다”며 “체계 전환은 당연하고 반길 만하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인 또다른 문화재위원은 “정부 정책이 늘 그렇듯 법률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집행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 정부 차원의 예산과 인력의 확보”라며 “문화재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제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성 높은 정책 집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제 보존·관리보다 활용·진흥이 강조되는 듯하다”며 “문화유산은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활용·진흥이 보존·관리 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초대 국가유산청장이 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새롭고 미래적인 가치의 창출,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지킴으로써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정책의 발굴과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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