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금과 보험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받는다…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조선비즈 원문 김유진 기자 입력 2024.05.16 11:38 최종수정 2024.05.16 13:4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