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외제차 몰던 20대 ‘만취 뺑소니’에…폐지 줍는 노인 숨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경 미추홀구 숭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B 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빨리 와달라”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공조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본 A 씨는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걸어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50여 분 만에 인도를 걷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99%였다.

사고로 숨진 B 씨는 평소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아내와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전화는 했지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