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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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개별인출한도는 45%에서 50%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4가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에 주금공의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달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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