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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영덕군 원전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지원금 409억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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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영덕군 "피치 못한 피해 국가적 배려 필요"

연합뉴스

영덕군청
[촬영 손대성]


(영덕=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이어 2021년 가산금 380억원은 물론 이자 29억원을 포함한 총 409억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영덕군은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후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4월 25일 상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영덕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시기부터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원전 건설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떠안은 채로 모든 피해는 영덕군과 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또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입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지정 취소와 가산금 회수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발맞춰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계속 협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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