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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 입력하는 피의자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뒤 800만 원가량의 비용을 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했습니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할 경우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 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주는 당시 A 씨가 실제로 결제했는지 의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 수법일 수 있다"며 "절대로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천 원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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