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중국 관세 인상한 미국에…中 왕이 외교부장 "이성 잃었다"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차·반도체 등 180억 달러 규모 수입품 대상
"전형적인 횡포이자 괴롭힘…시대 흐름에 역행"

머니투데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대상 관세를 최대 4배 인상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5일(현지시간) 중국 CCTV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빈번하게 일방적 제재를 가하고 301조 관세를 남용해 중국의 정상적인 경제 무역 및 과학 기술 활동을 거의 미친 듯이 억압하는 것을 모두 봤다"며 "일부 미국인들이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이성을 잃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은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인상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통상대표부(USTR)에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400억원) 규모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된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랐다.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2배 높아진다.

왕 부장은 "전 세계의 기본 상식을 가진 무역 관련 종사자들도 미국의 301조 관세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설립자인 미국이 모범을 보여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부장이 지적한 '301조 관세'는 미국의 종합무역법 301조, 일명 '슈퍼 301조(Super 301)'를 뜻한다. 1988년 제정된 이 법은 미국이 교역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나 차별적인 보복 조치를 행할 권한을 USTR에 주고 보복 조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재량권도 인정한다. 2001년 폐지됐던 이 법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부활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이 강하다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자신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중국의 발전과 진흥을 막을 수 없고 14억 중국 인민이 강해지기 위해 분발하도록 자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인 행동과 보호주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 짓밟힐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