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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성태 편파구형' 지적에…檢 "터무니없는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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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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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달러를 제공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는 3년6개월을 구형하고 진술조작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밝히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우선 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또 "나머지 김 전 회장의 쌍방울 그룹 자금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기업범죄 본범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할 예정"이라며 "마치 검찰에서 이번에 김 전 회장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위반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을 넘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 징역이고 뇌물공여는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의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구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금을 마련한 김 전 회장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불법 대북송금을 결정하고 기업인에게 청탁해 송금하도록 한 이 전 부지사는 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지난 4월9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며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제공한 김 전 회장에겐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겐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적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상식으로 보인다"며 "대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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