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배달 노동자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선생님 같은 ‘1인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들은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는 생계활동을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동안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국민연금 지급보장 조항도 관련법에 넣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1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조항을 넣기로 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9%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을 비롯한 사용자가 낸다. 반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 9%를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
문제는 직장인과 다를바 없는 특수고용직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행 직장가입자의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연금 지급의무가 법령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금고갈 후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다. 또 저소득층에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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