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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민주 “민생지원금 22대 개원 즉시 특별법 발의… 선별 지원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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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입장 고려 용의 있다”

싱크탱크선 “稅 환급 방식 가능”

금기시한 종부세 완화 거론

‘이재명 대선 의식한 접근’ 분석

동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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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재명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열어뒀다. 일단 공약을 관철시키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취지다. 최근 친명(친이재명)계에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이 이어지는 등 이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한 정책 화두 선점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통화에서 “이달 말 당선자 총회에서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형태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보편 지원이 맞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는 만큼, 지급 범위를 비롯해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유가환급금으로 1인당 6만∼24만 원을 지급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닌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형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거부하는 만큼 과거 보수 정권에서 활용한 방식도 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에서는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에 대한 추진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검토해 보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인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지가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16억∼18억 원으로 높이는 식으로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돼 온 종부세 완화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차기 대선 행보를 고려한 ‘정책 노선’ 강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민심 선점이라는 것.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민주당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 너무 완고한 정책을 펴다가 지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이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해 그간 민주당이 금기시해 온 정책도 차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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