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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1000만원 줬다" vs "받은 적 없어" 브로커 뇌물수수 경위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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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2월 두 차례 500만원씩 줬다"

치안감측 "돈 받고 한 달 지나 전달?"

검경 브로커를 통해 경찰관들의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이 검찰과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14일 광주지법에서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벌어진 광주경찰청 승진 청탁 사건 증인 신문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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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ㆍ청탁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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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02호 법정에서는 각기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58·뇌물수수) 당시 광주경찰청장(치안감)과 B(55·제3자뇌물교부)씨, 브로커 성모(63·제3자뇌물취득)씨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22년 1~2월쯤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씨의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증인석에 선 성씨는 "경정 간부의 소개로 B씨를 소개받고, A 치안감에게 B씨의 승진을 청탁했다"며 "이 과정에서 B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아 A 치안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를 경정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나 1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차례의 식사 자리에서 500만원씩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는 A 치안감의 부하직원들이 동석했으나, 돈을 전달할 때는 부하직원들은 잠시 나가 있었고, 옷걸이에 걸린 양복상의 주머니에 돈 봉투를 넣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평소에도 형, 동생처럼 좋게 지내는 사이라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식사 자리 이후 A 경무관이 '감사하다'는 언급 정도는 있었다"고 증언했다.

현직인 A 치안감과 B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브로커 성씨 금품 전달 시점, 반박한 A 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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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계급장 견장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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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치안감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 "승진 인사 대상자 명단이 정해진 1월 7일 이후 그다음 달인 2월에 두 차례나 나눠서 5만원권 100장씩을 건넸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받은 돈을 곧바로 한꺼번에 주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성 씨가 경찰의 수사 무마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축소하고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니냐"며 "A 치안감은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를 성씨에게 소개해준 현직 경찰 경정 간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성씨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A 치안감은 승진 청탁과 돈을 모두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현직 고위 경찰과의 친분을 매개로 가상화폐 사기범 수사 무마에 힘쓴 브로커 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비위 전모가 드러났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18명을 기소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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