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주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데 가담했다며 범행이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구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법을 위반하면서 북한에 거액을 건네준 걸 반성한다면서도, 이를 통해 김 전 회장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회사 전체가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전 회장도 관련 사건의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최근 검찰의 회유 의혹을 주장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조사 태도가 불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등으로 8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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