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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하이브, 민 대표 측근이 어도어 감사 직전 주식 매도 의혹…금감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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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감사 직전' 하이브 주식 매도...미공개정보 이용 의심

법 위반 혐의로 진정…경영진도 주가부양 목적 의혹 제기

아주경제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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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하이브 대표의 측근인 S 부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감사 착수 일주일 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원 조사에 휩싸였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의 주식 매도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S 부대표는 민 대표의 핵심 참모로 알려져 있으며, 어도어의 경영진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S 부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 상황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민 대표 측은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 3천 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S 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하고 일주일 뒤인 4월 22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 감사에 착수했다.

민 대표 측은 S 부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날 하이브 경영진에게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2차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해당 메일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공개되면서 하이브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지난 4월 19일 23만 5천원이었던 하이브 주가는 22일 21만 2천 5백원으로 내려갔고, 최근까지도 하락을 지속하며 이날 19만 3천 5백원까지 떨어졌다. S 부대표는 지난달 주식 처분으로 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다.

하이브는 S 부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이날 중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 등 하이브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며 갈등이 통렬히 빚어지고 있다. 민 측은 "감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반박했고, 오히려 하이브가 임시주총 요청으로 미리 감사 결과를 내다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심문 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민 대표는 일정 기간 동안 하이브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하이브 경영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 대표 측에 불리한 판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도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하이브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국 하이브의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한 관건사항이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는 갈등의 조기 해결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선재관 se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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