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구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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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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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지적장애인인 걸 알면서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측도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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