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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장원영 비방 영상' 만들어 억대 수익 챙긴 유튜버,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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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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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5살 여성 유튜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장원영 씨를 비롯해 인플루언서 등 총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렸습니다.

피해자 5명을 상대로는 외모 비하 등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19회 게시했습니다.

A씨는 장씨의 질투 때문에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형수술, 지방흡입을 한 적이 없음에도 했다는 취지의 거짓 영상을 만들어 올렸고,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애를 하느라 활동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습니다.

이렇게 악의적 비방이 담긴 가짜영상을 제작한 A씨는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약 2년 동안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특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회원 등급을 월 1990원짜리인 '연습생'등급부터 월 60만원짜리 '스페셜'까지 4단계로 나눠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사이버 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신원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하자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노트북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다수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추가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영상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금전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을 게시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들의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하고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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