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실하게 모은 돈 잃게 해 죄질 불량”
“현명하게 재판해달라”…피해자, 탄원서 제출
피고인 “피해를 준 것에 죽을 죄 지어”
최종 선고, 6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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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약 15년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편취한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은 전부 50~60대의 중장년층 여성으로 작은 식당이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방문판매 사원으로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노후 자금 등을 피고인에게 잃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내용에 비춰 볼 때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극도로 죄질이 불량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20년 구형을 내려달라고 하자 피해자들은 흐느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현명하게 재판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백억대 자산가 행세를 한 안씨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적게는 수 천만원, 많게는 수 십억원을 빌렸다. 안씨는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노후 자금, 친지로부터 빌린 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다. 범행 과정에서 안씨는 고급 식당으로 데려가거나 월 10%의 높은 이자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안씨가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최종 선고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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