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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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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고법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계속 괴롭히고 폭행해 견디기 어려웠고, (B씨가) 먼저 꺼내든 흉기를 빼앗으려다 의도치 않게 찌른 것이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8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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