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檢 조사…“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 최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제공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가 아니고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한 사건”이라며 “(김 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려 언더커버(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최 씨 측에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명품백 제공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최 씨는 “사건 보도 당시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카카오톡 원본 등 자료를 넘겼다. 제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처분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를 받았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 사항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60일 안에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연장 기간을 훌쩍 넘겨 이날까지 147일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도 최 씨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 씨의 행위에 대해 “법에 적시된 스토킹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도 (스토킹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