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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문신 의료법 위반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따지는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시술 비용은 14만 원으로, A씨는 이 기간 5천만 원가량을 벌어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재판 초점은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인지를 가리는데 맞춰졌습니다.
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 행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사람들이 처벌받는지, 시술 경험자 신문 등을 통해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위험성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돼 있다"며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인식은 지금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람들은 눈썹을 예쁘게 잘 그려주는 사람에게 (시술을)받고 싶어 하지 의료인·비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증거 조사 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채택한 각계 전문가들과 질문·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 부작용과 원인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해도 (세균감염 등)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학 박사는 바뀐 사회 통념과 시술 장비 발달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열리고, 선고는 오후 늦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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