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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사업회 사무국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 등은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와 관련해 보조금 5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A씨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보조금 절반을 사업회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감사에서 사업회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을 포착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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